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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26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일하였던 ‘D’ 중개사무소는 Q이 적법하게 개설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이고, 피고인들은 Q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무등록 중개업에 관한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각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 Q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 Q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는 상태에서 마음대로 중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중개행위를 무등록 중개업으로 본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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