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82 (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은 민주 노총 B 지부( 이하 ‘B 노조 ’라고 함) C 분회 1 소 대장,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D은 위 C 분회 1 소대원,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E, F는 위 C 분회 5 소대원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5. 5. 27. 09:00 경 울산시 남구 G 신축공사 현장 정문과 약 300미터 가량 떨어진 신항만 삼거리에서 B 노조 조합원 약 500명이 집결한 가운데 ‘2015 년 임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려고 하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에 부산지방 경찰청 H 소속 순경 I, J 소속 순경 K 등 경찰관들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진입하자 피고인과 D, E, F 등은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방패를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 등은 단체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 E, F 등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년 임 단협 투쟁 승리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치하고 있던 경찰관들의 방패를 붙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불법행위 채 증 사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