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104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주면 G이 소유한 서울 양천구 H 지층 ‘I노래방’의 임차권(보증금 1억, 권리금 3,0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오피스텔 1404호의 임차권(보증금 1,000만원) 및 현금 9,000만원과 교환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2011. 2.경 위 I노래방의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G과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F빌라 302호를 인도하게 하여 G에게 위 F빌라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양천구 H 지층 101, 102호 ‘I노래방’의 소유자 K가 G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K로부터 임대차 권한 위임을 받은 위 노래방의 임대차관리인 L 또한 피고인이나 G에게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기로 G과 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