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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93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증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사기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피해자 소유의 F빌라 302호와 교환하기로 한 대상 부동산은 서울 양천구 H 지층 ‘I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임차권 또는 충북 증평군 O 토지(이하 ‘증평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충북 보은군 P 토지(이하 ‘보은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에서 택일하기로 하였고, 그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이전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하는 등 기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이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를 2011. 4. 7.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2011. 4. 6. K, L 및 R, 피고인 간의 교환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계약은 2011. 4. 7.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K와 L 및 R과 A 사이에 K 소유의 이 사건 노래방과 R 소유의 경기 양평군 X, Y(이하 ‘양평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교환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에 ‘노래방임대차계약서는 중개부동산에게 위임한다’(소송기록 제173쪽)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1. 4. 7.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5. 2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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