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2. 26.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104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G 지층에 있는 ‘H노래방’에 대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I빌라 302호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과 위 H노래방에 대한 임차권(보증금 1억 원, 권리금 3,000만 원), 성남시 수정구 J 오피스텔 1404호의 임차권(보증금 1,000만 원) 및 현금 9,000만 원을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위 H노래방에 대해 적법한 임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권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1억 원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I빌라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H노래방에 대한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3. 2.경 피해자로부터 위 I빌라 302호를 인도받아 같은 해 12. 31.경까지 거주함으로써 위 I빌라 사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2011. 4.경 ‘위 H노래방의 소유자 K가 피고인에게 2010. 5. 21.자로 위 부동산을 1억 원에 임대한다’는 허위내용으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계약서를 2011. 6. 7.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행사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I빌라 302호를 인도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건물명도의 소에 대해 2011. 11. 2. 반소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