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지인 E의 소개로 D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D에 대한 대여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2014. 6. 11.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4부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48%인 이자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2.경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연 48%에서부터 연 120%에 해당하는 이자 약정을 하는 등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