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5.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 6번 룸 안에서, 일행인 E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접시 3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를 집어던지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파에 술과 국물을 쏟고, 6번룸을 나와 맞은편에 있던 시가 미상의 합판 재질의 복도 벽을 주먹으로 1회 쳐 가로 3cm × 세로 5cm를 함몰시키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G(24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34세)이 카운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5.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I에 의하여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05경 위 H지구대로 호송되어 오는 서면1호 순찰차에서 G과 동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