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본인 겸 C의 대리인으로서 2011. 10. 27. 피고에게 지급기일이 2012. 3. 27.로 된 액면금 6,000만원의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인 증서 2011년 제378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는데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2,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채무자 : C 보증인 : 원고 채권자 : 피고 별지 첨부한 공증지불금액 6,000만원 C은 피고에게 2012. 3. 27.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1층 E 음식점(105호-106호)과 시설물(허가포함)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E 음식점은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에게 양도한다.
[특약사항] 피고는 지불날자를 어겼을 시, 유치권금액 중 공증금액 6,000만원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경매, 공매 및 매각 등의 사유발생 시 우선으로 공증금액을 지불한다.
원고와 C,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 지불각서(갑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는 C의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양도의무만을 보증하였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은 원인 없이 발행된 것으로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의 금전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주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발행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약속어음은 원인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피고가 C에게 대여한 돈은 3,000만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원고의 채무 역시 위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