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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7 2014가단2758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49,903,176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연대보증 한도액이 100,000,000원 이라는 사실을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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