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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41446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금전소비 대차 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D, 피고 등과 사이에, 2017. 5. 30. D에 1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8. 30., 이자 매월 말일 2,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액 110,000,000원, 보증 채무의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의 작성 D와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위 금전소비 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7년 제 1924호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 강제 경매사건에서의 배당 원고는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F 건물 G 호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강제 경매 절차에서 2020. 9. 24. 원고에게 위 공정 증서에 기하여 110,000,000원, 피고에게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잉여금 80,746,61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배당 이의 및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는 배당 기일에 집행법원에 피고에 대한 배당 액 80,746,619원 중 44,599,000원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신청하고, 2020. 9. 29.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에 대한 배당 액은 원금 1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 2020. 9. 24.까지의 이자 87,56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이자 42,96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599,000원, 소계 154,599,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 표의 경정을 구한다.

연대 보증인은 보증책임의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한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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