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5. 8. 6.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84. 4. 21. E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F 전 1,47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84.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을 제2호증). 나.
D이 1988. 1. 8. 사망하자, 배우자인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G, H, I이 망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다.
분할 전 토지는 1991. 7. 26. 전남 해남군 F 전 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J 전 473㎡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1. 8. 1. 지목이 변경되었다
(을 제5호증). 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1991. 8. 9.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1991. 8. 10.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각 6/24지분, 나머지 선정자들: 각 4/24지분]를 마치고 곧바로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1, 2). 마.
원고는 2015. 8. 3.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 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망 D이 1965년경 건축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위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에는 망 D이 여전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을 제4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