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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합500168
공매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6.자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봉신산업 주식회사(이하 ‘봉신산업’이라 한다)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당곡시장을 재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봉신산업은 2007. 4. 6.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2013. 12. 6. 현재의 상호로 최종 변경되었다)와 당곡시장 부지 및 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을 1순위 신탁원본 우선수익자(수익권증서금액 130억 원)로 지정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봉신산업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7조(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발생으로 봉신산업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봉신산업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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