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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7588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8.부터 2016.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중고차매매 딜러)로부터 “실구매가 57,123,000원 가량인 자동차(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디젤 A/T)를 직원가로 저렴하게 4,50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먼저 자신에게 차량가격의 약 50%에 해당하는 선수금 2,00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5. 8. 1. 피고 B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5. 8. 4. 취등록세 명목으로 3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차량 인도 문제로 피고 B에게 연락하자, 피고 B는 자신도 다른 사람(피고 C)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피고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0. 6.부터 10. 8.까지 피고 C이 알려 준 계좌(예금주 D)로 차량 잔금 합계 2,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C은 차일피일 차량인도를 미루다가 현재 소재불명(연락두절)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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