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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2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춘천시 후석로 186번길9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노상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하여 도주하려다가, 이를 발견하고 달려온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보닛을 손으로 짚으며 정지할 것을 계속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스치듯이 지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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