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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고 번지를 알 수 없는 원룸주택 앞에서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신화삼거리 앞까지 약 1km구간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지 않은 점, 아침시간의 운전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의 대부분은 10여년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5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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