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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88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B는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27. 0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안 성대 교 쪽에서 내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도로는 완만한 커브길이었고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상가나 주택이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인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는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이탈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82세) 을 충격하였고, 이후 전방 도로변에 설치된 전신주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위 전신주를 충격한 후, 위 도로를 가로질러 위 도로 반대 차로에 정차하였다.

이로써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신주를 수리 비 131,4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도로 반대 차로에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걸어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3 경 안성시 당왕동 455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위 B와 함께 2013. 10. 27. 07:00 경 B의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B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에게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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