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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2 2019고단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4. 12:3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송정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지교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F 싼타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고,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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