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5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08경 김해시 안동에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C에게 호감을 느끼고 추근거리다가 자신을 피해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식당에 들어가는 C을 따라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C에게 사랑한다며 계속 추근거리는 것을 보다 못한 위 식당 손님 E 등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간섭하노 개새끼야! 다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식당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30여분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만류하자, “내가 뭘 잘못했노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씨팔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그 가슴을 수회 밀고, 혁대와 상의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목격자들이나 경찰관이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