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21: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일을 올려놓은 가판대가 도로 쪽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위 D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왜 도로에 과일을 내 놓고선 장사를 하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가판대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과일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45세)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이 씹할 새끼야, 나도 공무원이야, 개새끼야, 왜 단속 안 해,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