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리노인슈 소유의 B 포르테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리노인슈 소속 직원인 A은 2011. 3. 1. 05:58: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H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버티고개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F의 좌측 팔 부위를 원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C은 같은 날 06:02: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지점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F의 배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폐쇄성 엉치뼈 천골 골절, 방광파열, 복벽의 타박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폐쇄성 골반(두덩뼈가지)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폐쇄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F 또는 F을 치료한 병원 측에게 2012. 12. 12.까지 발생한 F의 치료비 합계 45,786,8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2012. 3. 2. F과 사이에 ‘F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97,500,000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F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