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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8-2 양지공원 앞 도로를 탑피온 쪽에서 연수장례식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1차로인 반면, 피고인의 진행 좌에서 우로 이어져 있는 도로는 2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2차로에 차가 오는지 보고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에서 우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테라칸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6,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 및 각 차량사진,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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