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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4고단112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C 주식회사는 강철코일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인 조립식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그 사업장인 나주시 D 공장 내에서 휘센 냉난방기, 강철코일 8롤, 성형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2. 12. 28. 위 공장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F의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01444호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부터 2013. 4. 18.까지 사이에 위 물건들 중 강철코일 8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류 날짜 확인 및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1. 공시서,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사진, 화해권고결정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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