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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18 2015나111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9. 19.경 대전 동구 C, 108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로 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회에 걸쳐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고, 이후 원고의 야간특별송달 신청에 따라 2014. 10. 12. 위 아파트에서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아들인 D(E생, 당시 24세 대학생이었음)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판결선고기일을 2014. 11. 26. 10:00로 지정한 후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기일통지서는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해 발송송달을 한 다음 2014. 11. 26.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후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정본도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 되자 제1심 재판장은 2015. 1. 6. 판결 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2015. 1. 21.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5)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인 2015. 3. 3.경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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