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나4259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 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한 후 재판을 진행하여 2018. 3. 6.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2018. 3. 7.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 한 사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같은 날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2019. 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