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소장 부본의 송달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 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한 후 재판을 진행하여 2018. 3. 6.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2018. 3. 7.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 한 사실, 피고는 2019. 1. 16.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같은 날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2019. 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