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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이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적절히 부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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