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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2 2020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동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양군 방면에서 하동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에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하동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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