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E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김해시 G 일원에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4. 12.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5. 1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피고 주택조합은 2015. 3.경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통해 피고 주택조합과 사이에 각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각자 6,000만 원 이상의 분담금 등을 피고 주택조합이 지정한 H 계좌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관련 주택법령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