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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5067
대여금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가소36307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63078호로 피고를 상대로 2009. 5. 14.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본 건 소송을 제기합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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