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49657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가단359157 대여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9157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