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671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3. 22.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이 법원에 2010가단208521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2010. 10. 15.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에게서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의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