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1 2016가단39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53,868원, 선정자 B에게 25,753,656원, 선정 자 C에게 23,4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8,753,868원, 선정자 B에게 25,753,656원, 선정 자 C에게 23,493...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