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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136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81,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8. C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피고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까지 473,147,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344,665,869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게 당시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 123,933,189원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5천만 원, 2019. 1. 31.까지 4천만 원, 2019. 2. 28.까지 33,933,18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말 기준 물품대금 채무 128,481,911원(= 473,147,780원 - 344,665,869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98,481,91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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