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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9가단603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69,171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플라스틱수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9. 1. 21.까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합계 242,019,882원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를 납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6,750,71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105,269,171원(= 242,019,882원 - 136,750,711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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