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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5: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29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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