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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36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서울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과거 동일 수법으로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던 C와 함께 노인들을 상대로 노령연금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 11: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봉천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75세)을 발견하고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인데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0만원씩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본인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고 유인하고, C는 복지과 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2,000만원을 5만원권 100장, 1만원권 1,500장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1만원권 1,500장)이 든 쇼핑백을 가로채어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봉천역 역사 내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이동경로상 CCTV에 찍힌 용의자,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절도범죄군, 대인절도 유형, 가중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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