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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17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8,784원 및 그 중 30,216,284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8. 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2016. 9. 13.자 1차 변론조서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0,598,784원(대위변제금 30,216,284원 대지급금 382,500원) 및 그 중 30,216,2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8. 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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