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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56164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효성의 소송수계인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이유

... 및 미식재 조경수 고사의 원인,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이유 없음] 감정인은 설계도면과 현장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고사 및 변경식재된 부분, 조경수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 그에 관한 조경수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하였는데, 조경수는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고사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사의 정확한 원인과 발생시기는 사실상 특정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보아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이 사건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목 고사의 경우 시공상 잘못과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의 구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은 전체 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

[공용 89] 지상1층 태양열보안등 전지판(120W*3EA) 일부(설계:3SET/시공: 2SET) 미시공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2개만 시공한 것이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로 볼 수 없다.

[이유 없음] 감정인은 사용승인도면 EE-103 옥외전력 및 보안등 설비간선일람표의 보안등 번호가 3개소로 표기되어 있어 보안등이 2개만 시공되어 있는 것을 시공상 하자로 감정하였는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용승인도면 EE-103 옥외전력 및 보안등 설비 평면도상 태양열보안등이 2개소만 기재되어 있어 일람표와 다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람표는 설비 부분에 대한 상세도라는 점에서 평면도보다 우선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일람표에 따라 이를 시공사 하자로 감정한 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공용 96] 각 층 복도 계량기 주변 앵글밸브 변경시공 앵글밸브가 시공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시공상 하자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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