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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4596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29.부터 2019. 5. 20.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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