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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합104270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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