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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5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7,73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2015. 4.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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