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5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7,73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2015. 4.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7,737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28.부터 2015. 4. 2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