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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128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교단체 B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 C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가 1949년 서귀포시 F에서 사찰을 창건하여 승려로 생활하다가 사망하자, 아들인 망 G(법명: H,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그 직을 이어받았다.

망인이 1977. 11. 4. 그 사찰을 A종교단체(이하 ‘A종교단체’이라고만 한다)에 등록하고, 그때부터 사찰의 명칭을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로 바꾸었다.

또한 망인이 같은 날 A종교단체에서 원고 B 주지로 임명받아 2014. 12. 27. 사망할 때까지 계속 원고 B 주지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딸로, 2011. 3. 19. I종교단체 승려가 되었다가 2014. 11. 12. A종교단체으로 승적을 바꾸었다

(법명: J). 나.

망인이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6. 5. 16. 원고 B에 증여하고, 같은 날 ‘A종교단체 B’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각 부동산 소유자의 명칭이 2009. 2. 9. ‘K’로, 2014. 11. 28. ‘L’로 각 변경 등기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1998. 12. 17.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 2009. 10. 28.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각 신축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각 신축 시부터 소유자가 ‘A종교단체 B’로 기재되어 있었고, 각 건물은 원고 B 시설로 사용되었다.

다. 망인이 2014. A종교단체 종단에 원고 B의 후임 주지를 추천하거나 후임 주지 임명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가 자신이 원고 B 후임 주지라고 주장하면서 2015. 7. 2.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명칭을 ‘M’로 각 변경 등기하고,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라.

A종교단체 제주교구 종무원장이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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