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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구합12775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5.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3.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31. 난민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평택출장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7. 3. 17. 남용적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불허되었고, 원고에게 2017. 3. 31.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743호로 위 난민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신청을 접수하면서도 원고가 위 출국명령에 따른 출국기한을 초과하여 불법체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 8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17조 제1항, 제51조, 제6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보호명령서는 관련사건인 2018아50061호의 소을 제3호증으로 제출되었다.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보호명령 처분 또한 위법하다.

1)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기간 동안에는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난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는 난민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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