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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71738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5. 2. 10. 서울특별시와, 용역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10.까지, 대상지점 동부도로사업소 C 교차로 외 2개소 및 남부도로사업소 D 교차로 등 21개소로 한 “E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을 책임기술자로 지정하였다.

제1장 총칙 제3절 과업의 개요 1.3.2. 내용적 범위

1.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특별도로교통안전진단 지점 실시설계 (1) 기본계획 및 진단용역에서 제안된 개선안을 기초로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4) 단기 개선안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일체 개선대상지점의 조사 및 검토 예정공정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현장설계 도면 및 공사시방 작성 제3장 실시설계 제1절 일반사항 3.1.6. 기존 시설물의 변경(신설 및 폐지 시 변경 전후의 도면과 시공 상세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3.3.2. 교통신호기

1. 신호등 (8) 신호기 지주는 지하매입하며 거푸집은 상세도면을 설계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제1절 일반사항 4.2.2. 설계도면

1. 교통사고 잦은 곳은 지점별로 교통환경 및 공종이 다르므로, 지점별로 개별적 도면(각각 총괄 개선도면 1부, 토목시설과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도면 1부, 신호기 1부 등으로 따로 나누어 작성할 것)을 작성토록 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9. 설계검토 도면은 설계에 관련된 검토사항을 설계도면 우측에 부착하고 시설물별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기타 검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3.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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