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게 각 87,012,612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62,168,45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과정 1-1-3. 용어의 정의 4 일괄입찰공사라 함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설비공사, 부대설비공사 등의 설계와 시공을 포함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대상공사를 말한다.
1-1-5. 유의사항
가.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시공에 있어서는 신공법 및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 면에 있어서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은 물론 본 공사의 기본 목적에 맞게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수행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본 공사는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입찰시 계획 검토, 사전조사,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1-10. 과업수행 준수사항
나. 입찰자 3) 입찰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문화재현상 변경협의, 공원시설 계획변경협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승인, 자연환경영향평가, 각종 인허가 관련 협의 및 심의, 대체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 6) 실시설계적격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일체를 대행하여야 한다.
일괄입찰공사 설명서 1-2-10. 사업의 범위
다. 실시설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기본설계를 보완 및 확정한 후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보완된 기본설계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변경 등)를 받아야 한다. 라.
시공 계약자는 이 공사와 관련된 토목, 조경, 건축, 가설 및 기타 공사 등을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인, 허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