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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44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6. 12. 3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다음 날인 2016. 12. 31.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접촉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2017. 1. 1. 재차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7. 1. 1.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차량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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