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였고( 판시 제 1 항), 나 아가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제 2, 3 항, 이 역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