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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8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2: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46에서부터 같은 구 매 영로 398번 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오래 전 전과 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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