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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1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일월 천로 4번 길 15-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월 천로 10번 길 15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2016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2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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