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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19가합4106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인 피고 B은 2017. 6. 26.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주식회사 D 주식 20,000주(지분율 100%)를 4,000만 원에 양도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부채에 관하여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각종 제세공과금 등은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양수도 대금 및 지급방법) 2) 을(이하 ‘E’)은 갑(이하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양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금 금 이천이백만 원(₩ 10,000,000, 피고 C), (₩ 12,000,000, 피고 B)은 양도양수 계약체결 전 2회에 걸쳐 기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잔금 금 일천팔백만 원(₩ 18,000,000)은 E가 2017년 6월 30일에 제3채권자인 현대표이사 피고 C에게 지급하고 피고 B은 E에게 회사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잔금일을 거래완료일로 한다. 제4조(법인 인수 계약의 원칙) 1) 피고 B은 잔금일(2017. 6. 30.)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발생된 각종 제세공과금, 각종 보험, 임금, 퇴직금, 신용카드결제, 공사미지급금, 자재비 등 기타 일체의 부채는 피고 B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E가 선납할 경우 그 금액을 업체 수금시 우선 공제한다.

제5조(자산, 부채의 변경 및 정리) 3) 피고 B은 거래 완료일 이전 회사 명의의 모든 부채(E의 승계항목 제외)를 지급 또는 정리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매입미불,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인의 계약이행의무) 1) 본 계약일로부터 거래완료일까지 피고 B은 본 계약에 명시한 계약이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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