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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30 2017나1345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본 회사의 자본금은 48,960,000원으로 한다.

제16조 본 회사에 무한책임사원 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를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사에 출자자산이 있는 자 2) 본 회사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나. D은 위 자본금 48,960,000원 중 4,08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는데, 2014. 5. 12.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5. 23. 피고에게 “망인의 무한책임사원 지위는 상법 제246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 중 원고가 승계하고, 망인의 출자지분 4/48은 원고와 E, F, G이 각 1/48씩 승계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7. 5. 30. '2014. 5. 12. 상속에 의한 입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8,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상법 제269조, 제246조 규정에 따라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출자금 4,080,000원에 대한 사원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지분환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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